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만!

2022. 10. 11. 14: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함.)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 해당되며, 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써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