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2. 10. 5. 12: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가장 궁금하실 것 입니다.

면허 취득의 기본은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 인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함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이하므로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자본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실내건축공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 시설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