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총정리

2022. 10. 13. 12: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일부 업종이 통합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있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표기하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파일공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이 판단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의 경우,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요건으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