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은?

2022. 10. 14. 12: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 두 업종이 통합되며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종이 통합되에 따라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또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한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관련 자산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실질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므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아야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 업종을 모두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각각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중복인정되므로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한 출자금은 추후 면허 취득 후

이를 토대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신청 할 경우 업종별로 각각 2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대업종 내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해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3인의 기술자만 충족되면 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공통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과 기술자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