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총정리

2022. 10. 18. 13: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취득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범위 또한 상이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의한 직접 의외 및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되며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