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고 준비!

2022. 12. 5. 13:4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에 앞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 요건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산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선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충족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른 검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

예치하는 금액은 단순예치를 할 것인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발생 할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가입을 하고 출자예치하는것으로 약 4,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입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