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9. 13:5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 01.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파일공사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보고서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되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있어서
법령 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류가 갖추어져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 신청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기! (0) | 2022.10.24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핵심정리 (0) | 2022.10.21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총정리 (0) | 2022.10.18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은? (0) | 2022.10.1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총정리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