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 13:2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가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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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의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또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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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1인이 여러개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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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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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를하며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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