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7. 13:12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공원·녹지·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사무실)
4가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모두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
적격함을 입증해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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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1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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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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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용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불가한 용도 :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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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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