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4. 13: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하기위해 필요한 면허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이는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요건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이러한 필수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써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실질자산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며,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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