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2022. 10. 25. 13: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오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고,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