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13:3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다음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필수, 이 때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함.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로,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함.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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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대한 추후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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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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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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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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