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13:0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기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및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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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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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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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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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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