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2022. 10. 31. 13: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게되는데,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하여 증자 여부,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필수 과정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할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어

C등급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