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3. 13:5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무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변화된 가장 큰 부분으로는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 적격함을 입증해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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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조금씩 차이가 있으나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업종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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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두 가지 이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한 부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절대 불가하며,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또한,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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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하는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각 장비의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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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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