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기준은?

2022. 11. 1. 13: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증자를 거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 후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됨을

증빙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시공 이후의 하자발생 위험 등 각종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ㅡ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