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취득기준 총정리

2022. 11. 21. 14:05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5가지 분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업종별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인 후

이에 맞게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이와 같이 사전 검토를 통하여

증자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좌수와 금액이 결정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 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업종별 규정된 기술능력인원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장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면허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관할처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