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2022. 11. 8. 13:1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 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있으며

위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