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요건 확인하기

2022. 11. 9. 13: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등록 시, 대업종 내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하기위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가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와 같은 보증업무는 필수이므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으로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만일,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