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1. 14:0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과 제 3종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와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하여 증자 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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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예치를 해두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어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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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타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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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하는데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규정된 장비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셔야 하며
사내에서 보유 및 관리·사용하셔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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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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