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2022. 11. 14. 12:5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됩니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비로소 적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와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은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증 등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떄,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