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11. 15. 13:1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명칭을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알고계시는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에는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리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 중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때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