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6. 13:3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의 기본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잘 충족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러한 요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순자산만을 산출하게됩니다.
즉,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됩니다.
여기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각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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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가 필요하기때문에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추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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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자의 요건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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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갖추는 부분은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므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에만 입주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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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요건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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