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7. 13: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가
바로 수중공사업 면허이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안내드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될 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뿐만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점부터 다르기때문에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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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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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2인은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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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고,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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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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