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8. 12:4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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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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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하였다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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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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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를 접수하며
서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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