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파악하기!

2022. 11. 28. 13:2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함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각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 및

재무제표 내 계정에 따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출처 및 유지기간 등

많은 부분을 체크하게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년 11월 현재 시점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