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 13:4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5억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
이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2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6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가입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할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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