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 정리

2022. 11. 22. 14:1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되며,

새로인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때,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중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에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한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C등급 이상, 49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위와 같이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함)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구성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