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3. 12:5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위 내용과 관련한 시공을 진행하기에 앞서
경미한 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등록기준과 입증서류에 대하여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건설업 외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가능한 부분으로 제외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와 같은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와 금액이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면허 취득 후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자로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기술자격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 사업자를 보유중이거나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하고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농업, 어업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 내 관할처이며,(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됨)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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