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준비는 등록기준부터 확인!

2022. 11. 24. 12:5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이와 같은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무에 대한

계약, 하자, 보증 등의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하였을 때 인정가능여부를 문의주시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