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2022. 11. 25. 13:5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 영역으로 이관 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함)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기에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소요기간,준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반환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해당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