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9. 13: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필요합니다.
# 실질자본금 :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쉽게말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실질자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므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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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해당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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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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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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