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

2022. 11. 30. 13:3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게되며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신청하게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한자기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가지, 세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면허 등록 시,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부분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떄,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계산해야하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

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 요건의 1인 기술자 감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상시근로가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제출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