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 13:51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우선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추후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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