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분야 면허 취득방법은?

2022. 12. 14. 13:1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분류됩니다.

 

전문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와 전기분야의 시공이 모두 가능하며

일반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 또는 전기분야 해당 분야에 대한 시공만

가능한 부분으로

회사의 업무 분야와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는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산이 기준에 적격함을 평가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2천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계분야)또는 소방기술사

●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전기분야, 기계분야) 또는

소방기술사 또는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전문분야의 경우, 3인의 기술자 (쌍기사 자격이 아닌 경우 4인),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기술자는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술자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이 마련됨은 기본 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취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