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 15:18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에 따른 연면적도 규정되어있는데,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행면허 이므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 또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보유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이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준비, 진행과정 및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상세 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사무실의 용도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전기·통신·소방·시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 (0) | 2021.12.23 |
---|---|
정보통신면허 등록요건 4가지 핵심정리 (0) | 2021.12.22 |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기준 파악하기 (0) | 2021.12.16 |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1.12.14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