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2. 14:22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써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1.5억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 이상 충족됨과 동시에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은 다르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으로 실질 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사항이자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4인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기술자 고용 시, 이직자의 경우 전 사업장의 퇴사처리가 반영되었는지,
겸업, 겸직 중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15일 입니다 ㅡ.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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