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1. 9. 10:27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에 앞서

정보통신면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자격 요건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산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때,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단순예치를 할 것인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

단순예치는 면허 취득만을 위해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가입을 하고 출자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예치 금액은 약 4,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이기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자는 최소 4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 신청 할 회사에만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이며,

협회에서 검토 후, 시.도청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신청 후, 면허 등록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법정처리기간)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