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시 준비사항은?

2022. 12. 30. 13:18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이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활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교체,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승강기는 우리 생활 속에 매우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승강기의 유지·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사업계획서, 책임보험가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다른 자본금 기준이 있는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보유 중에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1억 5천만원 이상) + 승강기유지관리업(1억원)으로

총 2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영업용자산평가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

 

 

 

 

 

다음은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기준으로,

고속승강기 9인, 중저속승강기는 7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구분되는데

기술 자격 요건은,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한국승강기안정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재 이수가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교육이수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의 구비가 필요)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임대 및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장비는 모두 정상 작동이 되는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를

증명해야하므로 교정성적서 또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교정성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분동을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하셔야 하며,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시.도청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