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7. 14:2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2,3종)과 난방시공업 (제 1,2,3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 뿐만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장비와 사무실이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가능하므로, 다음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 3종), 난방시공업 (제 1, 2, 3종)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장비 모두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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