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14:1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체크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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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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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라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됨.)
또한, 다중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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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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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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