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8. 12:1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됨)
이 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이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행과정을 거쳐, 예금과 재무제표상 모두 문제가 없을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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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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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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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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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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