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 1. 3. 14:1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는

자본금이기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회사마다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이것을 토대로 진행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 및

산출하는 과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도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상응하는 좌수만큼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업종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개인 사업을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함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있어야 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제출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