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 13: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춘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라함은 필수 등록 요건을 말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하여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해야 하나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게되며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게되는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실적 등을
반영하기 힘들기때문에 미평가로 진행되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은 추후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 할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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