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 확인하기!

2023. 1. 5. 13:3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올 들어 전문건설업 개편이 이루어지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영역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신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있는 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게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을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이는 등록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