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2023. 1. 6. 13:1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사항ㅣ 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이후 개편이 이루어짐에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3종의 경우, 난방시공업과 함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이

제 2종과 3종의 업무가 포함되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떄,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게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예치를 해두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때,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되어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는 등록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각 1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각 호에 규정된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타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가능한 용도여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면허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