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2. 12:2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기 내용에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이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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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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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할 경우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 요건의 기술자가 중복 인정되므로, 1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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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와 같이 규정된 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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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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