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13:5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신규 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체크해야하며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자산이 있는지,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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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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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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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한 용도여야하므로,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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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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