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3 최신정보 확인!

2023. 1. 16. 14:0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력, 전기, 신에저니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포함되며,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각 요건 충족 시 숙지해야 할 부분과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산으로는,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나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기에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판단되었다면

이 예금을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 취득시점까지 출금이나 사용내역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게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단순예치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함으로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함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무실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업무시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