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2023. 2. 3. 12:3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면허 등록은 시행을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으로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ㅣ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개인사업자ㅣ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가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 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주택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가입은 사실상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바는 아니지만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 최초 가입 시, 600만원의 가입비 납부가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연간 1회씩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요건 심사 - 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 교부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처는

대한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이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